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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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유동희
예고기간
2026-06-29 ~ 2026-08-10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붙임1)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2
PDF (붙임1)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3
HWPX (붙임2)_항공사업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4
HWPX (붙임3)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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