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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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심준보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신구조문_대비표_포함).hwpx
첨부파일2
PDF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시설안전과.pdf
첨부파일3
HWPX 1._행정예고문(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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