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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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26).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HWPX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PDF [국토교통부공고_2026-937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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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혁
악법절대반대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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