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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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푸른
예고기간
2026-08-03 ~ 2026-0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3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3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PDF (개정안)_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개정_추진.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8).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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