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공공택지란?
-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주택법제2조제24호)를 의미
- LH 등 공공분양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도 해당
※ 하남 미사,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세종시 예정지역(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내 주택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하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됨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11월 중순 시행 예정
-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순위 청약신청때 청약통장 사용은 2017.1.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11.3(목)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
- 11.3(목)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음
* 현재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지 않으며,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중인 단지, 분양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음
* 청약신청 중인 단지, 계약 중인 단지의 분양권도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지 않음
청약 1순위 제한 사례는?
조정 대상지역(규칙 별표 3)에서 주택 청약 시
- (국민주택)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
* 국민주택 :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
-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제한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2주택 산정 기준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규칙 제53조)은 2주택 산정에서 제외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조정 대상지역(규칙 별표 3)에서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 추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3.9>
청약 1순위 제한 관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됨
청약 1순위 제한 관련, 선착순으로 당첨된 것도 당첨자인지?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님됨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의 적용범위?
조정대상 지역에만 적용됨
2순위 청약통장 사용 관련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사용 가능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2순위 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이 소멸되므로,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충족 가능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 등의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