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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761
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6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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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최새봄
동의합니다
[2026.06.26]
송은정
개정에 적극 동의 합니다.
[2026.06.25]
유창열
[행정예고 의견제출] 공고 제2026-761호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해냄부동산 유창열)
[2026.06.24]
이동채
빠른시일내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23]
한정미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과도한 법입니다.
[2026.06.19]
박희수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정숙희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이수정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오규연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강현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송홍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김경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이용석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함성훈
개정해주세요
[2026.06.10]
김남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박영남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황은영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양재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이정섭
동의합니다.
[2026.06.09]
민현정
동의합니다.
[2026.06.09]
이진우
동의합니다.
[2026.06.09]
양정화
동의합니다
[2026.06.09]
편도아
동의합니다
[2026.06.09]
서연수
동의합니다.
[2026.06.09]
김원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최유경
찬성합니다.
[2026.06.09]
김미숙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천성영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김은희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김랑희
찬성합니다
[2026.06.09]
여성훈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이유리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문재욱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서원덕
동의합니다
[2026.06.09]
강유복
찬성합니다.
[2026.06.09]
서선희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오민아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이시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박지현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남기숙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송정우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함명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신황자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유영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박창미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정순임
과태료인하
[2026.06.08]
김유나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김지희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전진숙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정현숙
찬성합니다
[2026.06.08]
박세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김정현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배숙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이기홍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송창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윤채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유석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김미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조정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김대중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허월순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이한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권영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안호진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윤문숙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이종규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이은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박정근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신민경
동의합니다.
[2026.06.06]
구해남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김강근
개정바랍니다
[2026.06.06]
김정규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김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김대규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이경주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박공희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한영숙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임영순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차한길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안금숙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유한상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여대근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유종권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한상인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김민균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함미영
개정원합니다.
[2026.06.06]
김영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이종혁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주민호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신동익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이위희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이혜주
의견입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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