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별지원

항공업계 지원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 고용, 세제·시설사용료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금융지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대한항공 1.2조원, 아시아나 1.7조원)을 결정(4.22, 비상경제회의)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하여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의 고용·경영 안정을 지원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지원) 제주항공·티웨이 등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융자 3천억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지원도 검토할 예정

(항공권 先구매) 공공부문 항공료 예산의 80%(약1,600억원)를 선결제(∼6월)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부담 완화

2. 고용안정

(고용유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최대 75∼90% 지원) 및 지원기간 연장(∼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기 : 항공사(3.16일), 지상조업·면세점(4.23일)

- 또한, 필수 전문인력 유지를 위해, 휴직중인 조종사가 자격유지 훈련을 위한 출근을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

3. 비용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4.23, 위기관리대책회의)

* 항공안전 과징금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세제지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조례, 0.3%→0.25%)

4. 지속적 사업 유지 등

(운수권·슬롯 유예) 코로나19로 운항할 수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과 슬롯(운항시각대)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20년 1년간)

버스업계 지원방안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특별공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지원과 더불어 공적마스크 250만개 공급 등 방역지원도 적극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지원) 준공영제 미실시 10개 지역에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준공영제 지역 손실 사후정산 중

* 하반기 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 등 추가 재원 확보 추진

(교통취약지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20년, 209억원)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20년 282억원) 조기 집행

(공적마스크 우선공급 등 방역 지원) 버스종사자에게 공적마스크 187만매 공급 및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역 등 방역비 487억원 지원(지자체)

2. 비용경감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3.19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시까지)

(고속버스 탄력운영) 승객 급감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회 승인

(보험료 부담 경감) 운휴 차량 공제 보험료 환급* 및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 최대 3달간 유예(5.7~)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시도 환급

(차령 한시적 완화) 운행거리 감소 등을 고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령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 1년 차령 연장 결정(법령 개정 중)

3. 고용안정

(고용유지) 전세버스(3.16), 공항버스(4.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 버스 근로형태 특수성*(격일‧복격일제) 등을 고려해 고용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근로일수 산정에 대해 버스업종 특수성을 반영키로 함

* 일반 업종(월 22∼25일 근무)과 달리 버스의 경우 월 13∼15일 근무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할인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완화하고 적정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상향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할인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 40% 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 접수 중(온라인 수시접수)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문턱 완화
- 6. 1부터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 완화
  7.8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유자녀 가구에 대해 신청자격 부여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4.29~5.29까지 지역별 입주신청 접수 완료,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진행 중

< 다자녀 전세임대 지역별 모집일정 >

구분 모집공고 접수 접수방식 모집지역
1차 4.10 4.20∼4.29 현장접수(지자체) 충북,전북,경남
2차 4.22 5.06∼5.15 부산,충남,제주
3차 5.06 5.18∼5.27 대전,광주,울산, 강원, 전남, 대구,경북
4차 5.14 5.25∼5.29 온라인접수(LH) 수도권
자녀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지원을 위해 호당 지원단가 상향(호당 0.73억→호당 1.5억*)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년내 공사 착공(신안~생비량, 동해선 단선전철화) 및 발주 가능 사업(서남해안 관광도로, 농소~외동, 압해~화원)은 신속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수립(11건), 「기본 및 실시설계」(2건) 등 후속절차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에 신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주요내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1분기 2월    
  •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발주
2분기 4월
  • 도봉산 포천선 착수
   
5월  
  • 제2경춘국도 추진 중
    (’19.12~‘22.12)
  •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입찰공고
6월  
  • 국도위험구간 6개소
    추진 중(’19.12~‘21.12)
  •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착공
3분기 7월
  • 새만금 신공항 착수
   
4분기 10월
  • 평택~오송 고속철도 완료
  • 대전도시철도2호선 완료
   
11월
  • 석문산단 인입철도 완료
 
  • 서남해안 관광도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국도위험구간(울산 농소~경주 외동) 발주
12월
  • 대구산업선 철도 완료
  • 남부내륙철도 완료
  • 충북선철도고속화 완료
  • 세종~청주 고속도로 완료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완료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완료
  • 석문산단 인입철도 착수
  • 평택~오송 고속철도 착수
  • 대전도시철도2호선 착수
  • 동해선 단선 전철화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