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건설안전과 게시일: 2026-03-08 11:00 조회수: 1198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관련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9일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건설안전과 게시일: 2026-03-08 11:00 조회수: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