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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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6-08-20 ~ 2026-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60803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전기차검사기준_등.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전기차검사기준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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