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김선화
예고기간
2026-10-01 ~ 2026-11-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법령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생활교통복지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