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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29 ~ 2010-11-08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71호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
으로
원
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기간 : 2010.10.29-2010.11.8일
첨부파일1
044_시행규칙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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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043관보_공고안(여객법시행규칙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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