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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43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3(21일간)
첨부파일1
입법예고__공고문(한국해운조합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_1105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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