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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전부 개정(안)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전진기
예고기간
2012-02-27 ~ 2012-03-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178호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 장관
첨부파일1
20120223_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기준_전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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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120210_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_개정안(규제영향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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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항로표지의_기능_및_규격에_관한_기준」전부_개정(안)(내부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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