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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5-12-29 ~ 2026-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x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pdf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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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안문원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2026.02.12]
신보식
공동주택에 랜탈 임대 사업을 허용~~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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