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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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병갑
예고기간
2026-09-10 ~ 2026-10-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59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hwpx
첨부파일2
PDF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pdf
첨부파일3
HWPX 2._(개정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HWPX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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