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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현수
예고기간
2026-09-10 ~ 2026-09-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 - 1177
호
「
설비
(
기계
)
설계기준
(KDS 31 00 00)
및 설비
(
기계
)
표준시방서
(KCS 31
00 00)
」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
기계
)
설계기준
(KDS 31 00 00)
및 설비
(
기계
)
표준시방서
(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온공사 시 사용되는 발열선과 관련한 시스템인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
발열선 관련 시스템인증 정의 명확화
-
시스템인증의 정의를 발열선뿐만 아니라 부속품을 포함한 하나의 체계로 인증받아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
나
.
롱라인 히팅케이블 사용 근거 마련
-
시스템인증을 받은 롱라인 히팅케이블의 사용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9
월
30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또는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
go.kr)
에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화
044-201-3540, 45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KCS_31_20_05_보온공사_신구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2
KCS_31_20_05_보온공사_개정(안).hwpx
첨부파일3
의견제출_양식(2).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설비(기계)_설계기준(KDS_31_00_00)_및_설비(기계)_표준시방서(KCS_31_00_00)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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