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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4-08 ~ 2022-04-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457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정함에 앞서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4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BRT)_전용차량_중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_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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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고시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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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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