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4-11 ~ 2022-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467
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09
호
, 2021.12.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
년
4
월
11
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전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