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253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120
호
(2022.8.29.)
로 입법 예고한
「
자동차등록령
」
을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3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