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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송준영
예고기간
2023-05-12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55
호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0421+법령안+(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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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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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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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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