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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3-06-02 ~ 2023-06-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658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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