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3-09-04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074
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3-1074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