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157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2).hwpx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갑선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2023.09.21]
이상우
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수정필요 의견
[2023.09.19]
손진호
노란버스의 관한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3.09.19]
조인행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