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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오선재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확인증)건축법_시행령_개정안.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허가권자_지정감리_제외_가능_범위_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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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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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3).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라영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범위에 대한 용도 구분
[2024.02.26]
현수호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정순흥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나상민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정운기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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