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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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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4-05 ~ 2024-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49).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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