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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2-23 ~ 2025-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1737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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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1).pdf
첨부파일4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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