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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웅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67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hwpx
첨부파일2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6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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