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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5
-169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9).pdf
첨부파일2
부칙_수정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협의완료).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20250220).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경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2025.03.06]
박문철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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