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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170
호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0).pdf
첨부파일2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최종_20250220)-부칙추가.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전적성정밀검사_관리규정)-2025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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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철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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