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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5-03-06 ~ 2025-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4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1).hwpx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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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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