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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오윤택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0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2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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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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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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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질문
[2025.08.18]
민경철
개정안 수정 건의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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