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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Q&A바로가기

  •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일자리 질 개선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발주청(공공 발주자)에게 설계의 안전성 검토, 품질·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관련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 아울러, 고시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상에 규정된 의무인 발주 시 안전정보 제공,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이행 여부 확인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주)SR 공공기관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인사․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

    •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받게 되며,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내부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됨

    이로 인해, 국가기간 교통서비스 제공자이자 공공지분 100%로 구성된 (주)SR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철도의 공공성도 확보 될 것

  • O2O업계와 기존업계 간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발전을 유도할 것인지?

    기존 운수업계와 O2O플랫폼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적절히 발굴․홍보할 필요

    • 우선,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체와 O2O업체 및 정부·학계·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포럼을 구성해 여객운송업의 지향점 및 변화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 전세버스-위즈돔, 중소렌터카-이지식스 등 중소 운수업체와 O2O사업자 간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의 구체적 설립 일정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공사 설립 근거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시행(4.25일) 직후 발기인 총회, 설립등기 등을 거쳐 6월말 설립 예정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全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03억불 → ’15년 1,199억불(약 3배)
    ** 일본 등 경쟁국은 전문 지원기구(예: 일본 JOIN)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PPP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중

    •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선점을 위하여 정보를 발굴·제공하고내부 금융, 법률,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화를 지원하며투자 연계 및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금융조달을 지원하겠음
  • 필로티에 대한 안전 대책은?

    필로티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피해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예시 등을 마련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검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화재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시 상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 방화구획으로 구분하거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
  • 현재 9개댐의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현재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 댐들은 작년부터 비상공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생·공용수 공급에는 문제없을 전망임

    * 단계적 용수감량, 댐간 연계운영, 광역·지방상수도 및 저수지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등

    • 다만, 가뭄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관련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물 절약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
      구 분 시행 중 대책
      다목적댐 밀양댐(경계) 지자체 수원(낙동강, 밀양강, 지역저수지) 대체공급(3.7만톤/일)
      보령댐(경계) 보령댐도수로 가동(최대 12만톤/일)
      주암댐(주의) 인근 댐(섬진강댐, 수어댐, 보성강댐) 연계운영(17만톤/일)
      부안댐(관심) 섬진강계통(광역) 대체(0.44만톤/일) 및 상류 저수지 연계 저류
      합천댐(관심) 수계 내 다목적댐(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연계운영(10만톤/일)
      용수댐 운문댐 지자체 수원(낙동강, 금호강) 대체공급(10.4만톤/일)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12.7만톤/일)
      평림댐 수양제(농업용저수지) 연계 저류(1.0만톤/일)
      대곡-사연댐 대암댐(낙동강취수) 대체공급(17만톤/일)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가능한 목표인지?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규제강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

    규제 강화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및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산‧확대해 나갈 예정

    • 또한,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운영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 변화를 적극 알릴 계획

      * 다양한 미디어 활용 기획보도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전략 마련

    •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여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

      * 차량속도 연계 보험 상품 활성화, 첨단장치 장착시 재정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지연 문제가 빈번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

    일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 교육부, 지자체, 해당학교,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특히, 공실 등을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17년 임대사업자(개인)는 6.2만명이 신규등록 하여 ’16년 대비 31.2%가 증가되었고, 임대주택 호수는 19만채가 등록되어 ‘16년 대비 24.1%가 증가

    •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12월은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여, ’16년 동월(3,386명) 대비 117% 증가하였음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현황
      증감 증가율
      등록 임대사업자 19.9만명 26.1만명 6.2만명 31.2%
      등록 임대주택 79만채 98만채 19만채 24.1%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있는지?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 현재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을 하고 있으나,
    •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부과 정도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간(사유가 부실시공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선분양 제한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앞으로 주택법령 개정 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

  •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를 통해 개선되는 내용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버스 운행거리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 기존 광역버스는 행정경계로부터 30km까지만 운행 가능하여, 그 외 장거리 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외버스로 운행 중

    *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50km까지 운행 가능

    이에,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을 완화(30→50km)하여 광역버스 수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교통비 절감 추진(환승할인 적용)

    * 평택, 이천 ↔ 서울간 요금 : (시외버스) 5천원 수준 → (광역버스) 3천원 수준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예고(’17.12.1~’18.1.9)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 현행 환승할인 제도 하에서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인하할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고 보조를 통한 일률적인 교통비 할인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全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

    •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현재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기권 발행,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 지자체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정확한 소요재원을 추계할 예정
  • 공항 운영 자동화 · 무인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데?

    공항운영 업무 중 일부는 무인화‧자동화 될 가능성은 있으나,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공항서비스에 접목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일자리 축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17.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2년까지 일자리는 약 6,320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18년 1,356명, ’19년 797명, ’20년 846명, ’21년 1,403명, ’22년 1,295명

  • 리콜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 금년 수립 예정인 ‘자동차리콜 종합대책’에는 실효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리콜결함정보 수립·분석, 결함조사, 사후조치 등 리콜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자동차관리관을 팀장으로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

    • 또한, 그간 리콜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책에도 포함토록 하겠음

    아울러,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리콜 접수 외에도, 점검․수리 과정의 소비자 불만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내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 운영 중(‘17.12.1~)

  • 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수선 등의 허가기준을 대수선 기준보다 완화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창호의 증설, 벽몰탈제거 등)의 경우 행위허가 기준 중 입주자 동의요건(2/3→1/2)만을 완화하고,

    •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

    * 개축 또는 수선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설계도서 등 제출

  • [Q&A]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