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주택정비과 게시일: 2018-07-11 06:00 조회수: 7913
180711(석간)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 공사비 20퍼센트 과징금 부과(주택정비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