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18-09-04 08:00 조회수: 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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