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화물차주 1천만 원 벌금· 환수 조치
물류정책과 게시일: 2018-10-22 11:00 조회수: 5673
181023(조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협약식(물류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