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30일부터「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주거재생과 게시일: 2020-06-30 06:00 조회수: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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