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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30일부터「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주거재생과  게시일: 2020-06-30 06:00  조회수: 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