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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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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4-05-28 ~ 2014-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9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7. 7(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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