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청에서 시행 중인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가옥 균열, 지하수고갈, 문틀 비틀림 등의 피해 및 터널현장의 덤프트럭이 덮개를 하지 아니하고 바퀴 세척없이 운행, 공사차량 운행을 위한 하천 물막음으로 인해 우기철 마을 침수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서,
가. 터널공사 발파작업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1) 터널 시공(발파) 시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터널 발파시마다 주민입회하에 계측을 실시하는 등 각종법규(소음진동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를 준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측결과 소음(51~65db) 및 진동(0.08~0.25cm/sec)은 허용치(소음 : 75db, 진동 0.5cm/sec) 이하로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우리청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최종 발파 시까지 진동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오니, 본 공사가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나. 도로오염 및 마을 침수우려에 대하여
1) 덤프트럭이 마을도로를 횡단(횡단거리 8m)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로오염을 방지하고자 횡단지점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도로청소를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 주황천 횡단 임시가도는 교량 빔설치가 완료되는 6월 말 철거예정으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기상예보에 따라 단계별 가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철거장비를 항시 대기시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22, 담당 노치욱)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