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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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의 연결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 -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 - 연결계획서
      • -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가.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 등)
        • 나.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 다.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라.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 마.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 시설물이 있는 경우 )
      • - 연결로등 (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설계도면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허가수수료 : 1,000원(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연결허가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 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변속차로 설치기준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 배수시설 설치기준
    •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 부대시설 설치기준
    •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 분리대 설치기준
    •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 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 연결로등 길어깨 설치기준
    •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 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 시설기준
    • [별표1]
    • ◎ 연결로등의 설치방법, ◎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 [별표2]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목록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8 8 8.5 9 7 8 9
    •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 [별표3] 교차로 주변의 연결도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교차로 주변의 연결도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목록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회선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 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 [별표4] 교차로 주변의 연결도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교차로 주변의 연결도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목록
      시설물 주차대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 길이 제외)
      테이퍼 길이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 · 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13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40
      (3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등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진입로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