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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레미콘시험,,누가하는지,구분하여주세요
- 이름
- 김주성
- 등록일
- 2009-06-18
- 조회
- 1703
-
1. 먼저 국도건설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
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담당자(건설관리실 김주성 051-660-1254)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