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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안동 「수상-신석 안동우회도로」 공사현장 임목폐기물 행방묘연
이름
안복현
등록일
2009-07-24
조회
1441
1. 우리 청 여론광장에 도로공사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의문사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임목의 처리에 대하여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은 시공사가 별도의 자비를 집행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안동시에 신고한 후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목의 재활용 차원에서 소나무(1,190본)를 안동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나. 크럇샤를 설치하는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동시에서 해당시설 점검 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 한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우리 청에서는 관련법에는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 허가조건에 폐기물처리업을 가진 업체가 아닌자가 골재를 현장파쇄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에 폐기물배출자는 해당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더라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당 기관에 한 자는 처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읍 따라서 위반사항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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