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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천포-사천 1국도 건설공사 민간인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름
박화영
등록일
2009-07-24
조회
1515
1.공사명 : 삼천포-사천 1국도 건설공사
2.시공사 : D건설
3.피해자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028번지 정**
4.위치 : 경남 사천시 송포동 467도 공사현장 내
5.일시 : 5월 29일 오전 10시경
6.사고내용 :
공사현장 가까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기존 배수로를 철거하고 도로 옆 새 배수로를 시공하면서 논으로 인입되는 배관이 높아 물이 유입되지 않자 공사현장에 수문 높이에 맞춰 배관을 재시공을 해달라고 피해자 와 인근농민이 수차례 요청한바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날은 저수지에서 모내기를 위해 물을 방류키로 한 날 이였고 피해자는 농사일을 해야 했기에 배수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농로상의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간을 개방해야할 상황이였을지
모르지만 공사현장에는 석분과 흙을 쌓아놓고 아무런 안전조치 하나 없었습니다.
관로를 찾기위해 소로를 걷고있는데 쌓아놓 석분더미에 미끄러져 1미터 가량 추락하여 어깨뼈 탈골과 골절 가슴,다리,팔은 타박상을 입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이며 생업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피해자의 안전부주의 과실도 약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개방이 불가피한 도로였다면 기본적으로 현장주변정가 완벽하게 됐어야 하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수로수선공사 처리현황을 피해자에게 통보라도 해주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1차적으로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을 피해자가 요구한바 있었는데 현장측에서는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 명목으로 약간의 치료비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생업을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수입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도 후유증으로 과다한 힘을쓰게 되면 재탈골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거의 완치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6개월정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군요.

현장 감리단에 이러한 사고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설계도면에도 없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났기때문에 감리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수가 없다는군요
아무리 설계도면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공사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야할 부분이 아닌가요?
그리고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를 했다면 감리단에서 경위조사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장주민들이 요구를 했을지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묵시한건 아닌지요?

그리고 감라단의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현장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민원인을 대할때 더러운 막말로 답변하시나요?
고함을 지르며 억울하면 고소하던지 민사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더군요.
민원인에대한 처후가 이정도 인가요?
피해자는 엄연히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건설현장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고소,고발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리고 안전관리비 명목은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만 사용할수있는것이지 외부인에게 사용할 인전관리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공사현장을 개방해야 할경우 적재물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에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냥 사용명목이 없으니 외부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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