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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서,,
이름
이종한
등록일
2009-11-11
조회
1874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오라,,궁금한점,몇가지 올려봅니다.
2009년10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서에는 생산자가 수요자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시험을할경우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으로 인정하지않는다는,내용이 기제되어있구요,,그리고 현장에서 공장점검 오면 지침서에의거하여 모든걸확인하면서,,왜 콘크리트시험은 생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하나요,,레미콘,아스콘,,,모두제조업이고,,자체공정관리를하여야하는데,,,이거는 현장직원인지, 제조업체 직원인지 구분이안가네요,,,이럴꺼면,품질관리지침서가 무었때문에,만들어지는건지 진짜 의문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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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여론광장 코멘트목록
작성자 내용
하홍철 간단하게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레미콘 공장은 산자부 소속으로 알고 있구요 건설회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레미콘회사에서 시험인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시험하는것은 일종의 서비스로 관행에 속하는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미콘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걸루 알아요.. 레미콘 납품시 이루어지는 슬럼프 염화물 공기량 시험같은것은 건설회사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여야 하는 일종의 인수검사입니다. 그런데 레미콘 회사가 늘어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험요원을 현장을 보내서 시험하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또 그것을 바라는 상황이구요, 말이 길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거구, 그러나 시험을 해주는것은 일종의 관행입니다. 매출증대를 위한~~~ 제가 알고있는것은 이럽니다..(2010/03/2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