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세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국토해양부(청)를 찾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청 시행「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1AA-0910-063690, `09.10.29) 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제방절개로 발생한 탁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탁수가 발생되었다는 지점은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지방하천, 신역천)일원 풍산제 1호 배수통문 설치를 위해 터파기 작업시 지하수위를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해 양수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약 600m 떨어진 낙동강에는 탁수가 유입(자연침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장 확인 후 즉시 공사장 주변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나. 제방을 절개하면서 이미 시공된 돌망태를 걷어내어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위의 풍산제 1호 배수통문 설치를 위해 철거한 돌망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방의 안전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시공사에서 기 확보된 자재로 임시로 설치하였으나 금번 배수통문 설치로 인하여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천공사1과(☎051-660-1216,담당 장해수, jhsu@mltm.go.kr)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