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2022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 양식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현영욱
- 전화번호
- 051-660-1248
- 등록일
- 2023-01-03
- 조회
- 475
- 첨부파일 1
- 2022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작성양식(업체명).xls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품질관리)는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3년 1월 18일(수)까지
우리 청(현영욱 주무관, 051-660-1248, yll93llo@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3년 1월 18일(수)까지
우리 청(현영욱 주무관, 051-660-1248, yll93llo@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