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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제출 양식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현영욱
전화번호
051-660-1248 
등록일
2023-01-03
조회
475
첨부파일 1
XLSX 2022년 품질검사 대행실적 작성양식(업체명).xls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립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품질관리)는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품질검사 대행 실적 등을 첨부한 양식에 따라 2023년 1월 18일(수)까지

우리 청(현영욱 주무관, 051-660-1248, yll93llo@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