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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용역 PQ평가기준(안) 사전고지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담당자
박성출
전화번호
051-660-1103 
등록일
2005-04-11
조회
1443
첨부파일 1
HWP 20050412133634_2005년책임감리PQ기준(안)4월.hwp 바로보기
* 건설교통부 감리전문회사 선정 PQ평가기준 \"사전고지제\"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청에서 발주할 '05년 신규 전면책임감리용역(웅동-장유 등 13건)의 \"감리전문회사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입찰 참여 예정업체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고, 동 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전고지합니다.

* 본 평가기준(안)은 사업집행계획 공고 전에 법규 또는 지침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준(안)은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기준(안)으로 향후 사업집행계획 공고 시 확정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