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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람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문원주
전화번호
 
등록일
2006-02-15
조회
1993
첨부파일 1
XLS 20060215131504_보상계획공고내역(봉정지구 06.2).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20호
2006.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낙동강수계치수사업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 연장 13.4㎞
4. 사업기간 : 2003.12.30~2008.12.29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안사면 쌍호리, 안동시 안교리 등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다인면 봉정리, 월소리
(토지 72필지, 지장물건 3건, 영농 46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우리청 및 의성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ct.go.kr(공지사항)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6. 5월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2006년 4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10. 열람기간 : 2006. 2. 20. ~ 2006. 3. 5.(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9)
의성군청 건설과(☏054-830-6595)
※ 용지도면 및 조서는 의성군청 건설과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