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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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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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생비량~쌍백)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최중헌
전화번호
051-660-1056 
등록일
2006-06-16
조회
1344
첨부파일 1
XLS 20060616090210_보상계획공고-토지.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20060616090210_보상계획공고-지장물.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 20060616090210_보상계획공고-분묘.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 - 81호

2006. 0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총연장 11.2㎞
4. 전체사업구간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가계리,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일부리 일원
5. 보 상 구 간 : 2.62㎞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일부리)
6. 보 상 대 상 : 아래 토지목록 및 토지상의 지장물건
(단, 등기부상 소유자와 불일치할 수 있음)
7. 보 상 시 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6년 8월부터 보상추진
(2006년 7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 상 방 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9. 공 람 기 간 : 2006. 06. 15. ~ 2006. 06. 28.(14일간)
10. 공 람 방 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 보상과 및 산청군청 건설과, 합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oct.go.kr 공지사항)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6)
산청군 건설과 (☏055-970-6703), 합천군 건설과 (☏055-930-3482)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산청군, 합천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