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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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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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둔기지구)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문원주
전화번호
 
등록일
2007-01-24
조회
1260
첨부파일 1
XLS 20070124103556_둔기지구 보상계획공고 내역(2차).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 8호
2007.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태화강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태화강 둔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약 5.063㎞(둔기제, 문수제, 굴화제)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5. 전체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작동리, 출강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6. 금회보상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리기(약 0.760km)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약 0.804㎞)
7. 금회보상대상 : 보상대상 지장물건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pcmo.moct.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게재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7. 3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7년 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공람기간 : 2007. 1. 25. ~ 2007. 2. 8.(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9)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설과(☏052-229-7726)
현장사무실(☏052-254-3622)

※ 용지도면 및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건설과),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